사천 S 건설, A 글램핑장 부실 시공 논란

김동수 기자(=사천) 2024. 5.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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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지역 A글램핑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인접한 바다에 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천시 해변가에 자리잡아 지난해 5월 글램핑장과 카페를 준공·개장한 A 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 법정 방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거듭되는 행정처분 탓에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언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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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과태료 폭탄…하자보수·보증보험 없어

경남 사천지역 A글램핑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인접한 바다에 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본지 2월 1일자 보도)

사천시 해변가에 자리잡아 지난해 5월 글램핑장과 카페를 준공·개장한 A 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 법정 방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거듭되는 행정처분 탓에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언급하고 나섰다.

시공사인 S 건설은 지난해 5월 A 업체 20㎥, 30㎥, 40㎥ 용량 3곳의 처리시설과 건축공사 준공을 했으나 같은해 9월 실시된 준공 수질검사에서 40㎥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개선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글램핑장 하수 배출구. ⓒ제보자

사천시가 20㎥와 30㎥의 처리시설을 확인한 결과 2곳 모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또 다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 처분 결과에 따르면 30㎥ 처리시설의 경우 BOD와 SS가 각각 1월 57.0 mg/ℓ, 38.0 mg/ℓ 에서 4월 75.0 mg/ℓ, 76.0 mg/ℓ로 행정 관청의 개선 명령과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류수 수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 건설은 A 업체 처리시설을 3곳으로 나누어 처리시설 방류수질 법정 기준과 검사항목 등을 완화하는 시공을 했음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거듭되는 행정처분에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를 통해 A 업체 40㎥ 처리시설의 개선 명령 지도·점검일에 맞춰 수돗물을 섞어 희석한 것이 발각돼 사천시가 하청업체를 사천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A 업체는 "수 차례의 행정 처분 등으로 시공사를 향해 처리시설의 보수와 정상적인 가동을 요청했으나 준공 후 1여 년이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하자 보수와 보증보험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처리시설 모두가 정상처리 되지 않아 재차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도 S 건설은 직접 과태료를 납부하며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는 시설을 설치하고 설계자와 제품의 하자 등을 운운하며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 처리시설의 설치를 끝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억지인가? 수돗물을 넣어 희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수공사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처리시설 하수역류로 인한 카페와 글램핑장 침수와 지반 침하 등이 빈번하게 발생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경관목과 잔디·판석을 훼손함은 물론 보일러와 인터넷 등 시공 전반에 걸쳐 하자와 사고가 너무 잦다. 많은 부분에서 부실시공의 정황이 드러남에도 모든 잘못과 책임을 하청업체 탓으로만 돌리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굴지의 건설사라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이와 같은 행동이 되풀이된다면 영업장을 폐쇄할 각오도 하고 있다. 단 S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각종 견적서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착취해 간 공사대금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언론 등을 통해 억울하게 훼손되고 실추된 명예 회복에는 적극 나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A 업체의 주장에 대해 S 건설은 "건축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A 업체가 요구하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나 현재 영업중이라 시간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설계에 따라 시공하고 적절한 처리시설을 설치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하수가 역류한 A 글램핑장 내 굴착현장. ⓒ제보자

[김동수 기자(=사천)(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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