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5·18 조사위, 민간인 집단 학살 계엄군 고발 추진

2024. 5. 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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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2019년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4년간의 활동을 종료했죠. 그런데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조사위가 이들에 대한 고발 추진에 나섰습니다. 고발이 최종 결정되면 조사위 첫 수사 요청 사례인데, 안건 상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내부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80년 5월 계엄군은 광주 송암동과 효천역 일대에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주남마을에서는 총격을 마친 차량 안에서 확인사살까지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저항할 의사가 없는 민간인을 살해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로 봤습니다.

이에 계엄군 9명과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고발 결정되면 조사위 출범 이후 첫 수사 요청 사례가 됩니다.

▶ 인터뷰 : 송선태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지난 2020년) - "위원회는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념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주저 없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위 내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활동이 종료됐는데 안건을 올린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사위 위원은 MBN에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도 부족한데 지금 와서 형사고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전원위에서는 무기고 피습과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등 내용이 수정된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도 이뤄집니다.

초안이 의결되면 조사위는 내용 그대로 종합보고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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