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농안법, 거부권 강력 건의... 농업 망치는 '농망법'"

이민아 2024. 5.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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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하며 국회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경우 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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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하며 국회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경우 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지난달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했습니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짓기 편한 품목으로 쏠림이 일어나 생산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송 장관은 "재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권에서는) 거부권 갯수를 셀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성과라고 할텐데 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현실 진단도 정확치 않고 집행방식, 효과성도 전혀 정확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학 전문가, 특히 농업분야 전문가가 본다면 더욱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특히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며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대안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본격 시행하고 '한국형 농업 소득·경영 안정망' 확대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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