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디데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김은진 기자 2024. 5.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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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3개월… 의정갈등 ‘평행선’
대입전형 시행계획 30일 발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복귀 디데이’가 다가왔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마쳐야 하며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안된다. 단,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시점에 따라 복귀 마지노선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 순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 결과가 30일 공개된다.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31일 이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불가하며 1천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된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1만3천여 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개강을 연기해 온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날 개강,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시청 기록이 확인될 경우 출석을 인정할 방침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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