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부인 주식 백지신탁 부당" 소송 각하

최다원 2024. 5. 20.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박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9일 각하 판결했다.

이에 박 전 실장은 "이해충돌이라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기업 주식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미 면직돼 소의 이익 없어"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022년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박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9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박 전 실장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지난해 12월 면직돼 더 이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각하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박 전 실장에게 가족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3,000만 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이를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 근거였다.

이에 박 전 실장은 "이해충돌이라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기업 주식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지난해 3월 기준 서희건설(187만2,000여 주),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여 주) 등 65억 원 규모의 주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목적의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주식은 처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박 전 실장이 비서실장직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2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박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의힘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 후보로 도전장을 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