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례 공모

김미경 2024. 5.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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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부터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공모한다.

통합위는 "올해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북배경주민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민통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모범적 사회적 동행사례를 발굴·전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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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포스터. 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부터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공모한다.

통합위는 "올해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북배경주민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민통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모범적 사회적 동행사례를 발굴·전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행사례 추천은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고, 추천 서식이나 절차 등 세부 내용은 통합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다음달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 분야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생산방식 적용, 사회적 약자 지원,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혁신 등 국민통합과 관련되는 사례는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다.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접수된 사례들을 평가한 뒤 9월 중 아름다운 동행사례를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모범 동행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자료에도 반영된다. 통합위 차원에서도 국민통합 문화 전파와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이 느끼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널리 알려서 기업과 국민이 서로 공감하고 국민통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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