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이 차 번호판 인식으로 통행료 부과’ 28일부터 시범 도입

유찬 2024. 5.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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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 방식 통행료 과금 제도가 도입되는 대왕판교 요금소.

정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고 통행료는 나중에 납부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범 도입합니다.

오늘(2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번호판 인식 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진출입로에 달린 두 개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가 촬영과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분석합니다.

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햇빛으로 인한 오인식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 각도를 시간대에 따라 자동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두 개 카메라 모두 번호 인식 오류를 낼 확률은 0.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전국 요금소 사무실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에서 자진 납부해야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하면 매월 결제일에 통행료를 자동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5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에서 차적 조회 후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해당 구간은 경부선의 대왕판교 요금소와 남해선 8개 요금소(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입니다.

번호판 인식 방식이 확산되면,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끊고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한 통행 정체나 사고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번호 인식 요금 부과 방식.

현재 하이패스 차로 이용률은 91%, 일반차로 이용률은 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톨게이트 사고 건수는 일반차로 257건, 하이패스 135건으로 오히려 일반차로에서 사고가 2배 가량 더 잦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줄이는 앞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이받거나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반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는 경우,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뒤 합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합니다. 번호판 인식 방식이 도입돼 어느 차로든 관계없이 동일한 속도로 지나갈 수 있으면 이 같은 사고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요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15일 이후 도로공사가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보완사항으로 꼽힙니다.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간 영상정보를 연계·교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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