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 막고 AI기본법 추진한 정부…‘규제’ 의견 최소 수렴해 전달

박지영 기자 2024. 5.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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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기업들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의 회의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라고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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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의견 패싱하려했나
AI기본법 두고 본색 드러내
정부“ 실무자 착오한 듯” 해명
“판단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자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기업들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런 입장을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의 회의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라고 소개돼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안 국회 처리를 위한 정부의 전략인 셈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이 회의에선 앞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담당자와의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논의됐다. 이 협의회는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산하 조직이다. 네이버클라우드 등 131개 국내 기업이 회원사다. 협의회 쪽은 “과기정통부가 기업 인사들을 따로 불러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을 회의 자료에 담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17일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 회의 자료 갈무리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안을 놓고 정부와 정보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시민단체 쪽에선 법안이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회의 자료에 담긴 과기정통부 입장은 그간 정부의 언급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8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법안 수정을 통해) 모두 해소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정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이번 회의 자료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수정안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시민사회의 의구심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해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유원(왼쪽부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배경훈 엘지(LG) AI연구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제공

협의회 쪽과 과기정통부 쪽은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실무자 실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쪽에선 ‘시민사회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말도 계속했다.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실무자가 착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쪽도 “(회의 자료에 담긴 과기정통부 입장은) 황당한 내용”이라며 “시민사회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는 이번 국제회의(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 초대도 받지 못했다”며 “규범 논의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인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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