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호원지회 "교섭 거부 사측, 단체교섭권 보장해야"
정다움 2024. 5.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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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20일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 교섭권을 사측인 호원은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용 노조를 만들어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측은 아직 금속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 삼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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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20일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 교섭권을 사측인 호원은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호원을 상대로 한 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8차례의 교섭을 사측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용 노조를 만들어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측은 아직 금속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 삼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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