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돌아오면 인출돼요”...도주 보이스피싱범 다시 불러내 잡았다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5.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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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을 긴급체포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도주한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은행 직원은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대포통장인 것을 확인하고 A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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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을 긴급체포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도주한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은행 직원에게 1억90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했다. 은행 직원은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대포통장인 것을 확인하고 A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은행에 도착한 충무파출소 경찰관들은 기지를 발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은행 직원에게 돈을 인출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은행으로 돌아오라고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전화를 받은 A씨가 은행으로 돌아오자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6500만원을 출금한 적이 있는 점도 확인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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