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고발' 백은종 출석... "김 여사 인사청탁 대화도 제출"

강지수 2024. 5.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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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청탁 대가로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상대로 제3자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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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고가 선물... 뇌물 성립 주장
명품 화장품·향수 수수 등 추가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오른쪽 두 번째)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청탁 대가로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디올(DIOR) 가방을 선물했는데,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영상 촬영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김 여사가 오랫 동안 뇌물을 받아오며 중독된 것 아닌가 싶다"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그를 상대로 고발 경위, 취재 목적, 취재 과정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상대로 제3자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이 메시지에는 최 목사가 2022년 6월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 화장품을 선물한 직후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김 여사에게 인사를 청탁한 상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백 대표는 선물이 대통령의 인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만큼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진짜 청탁이 아닌 '잠입취재' 일환이었다며, 구체적 청탁 내용이나 김 여사의 답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 입증이 필요하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명확히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았는지를 규명해야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답을 하긴 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하다"며 "보기에 따라 이거(청탁)에 대한 답일 수도, 다른 거에 대한 답일 수도 있다"고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백 대표는 이날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 명품 가방을 건넨 날 손목시계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원본도 제출했다. 영상은 총 30여 분 분량으로, 13일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제출을 거부한 자료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로 고발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김 여사가 사무실 앞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최 목사가 목격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등이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가 기습 단행된 탓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어서, 대검에 추가 고발장을 냈다"며 "추가 자료 제출 여부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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