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100여명 공유땅 소유권 정리 완료…중구 "적극행정 성과"

정준영 2024. 5.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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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70여년간 집단 공유지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달 20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집단 공유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문제인데도 구청이 나선 것은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로써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일제 잔재도 청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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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70여년간 집단 공유지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달 20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집단 공유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문제인데도 구청이 나선 것은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로써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일제 잔재도 청산됐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땅이었다. 해방 후 연고자 등이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받은 뒤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으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돼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고, 공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구는 전했다.

일부 소유자들은 장기간 개별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 중구는 최초 작성된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1954년 당시 분할측량원도, 불하 자료 등을 조사하고 권리관계를 분석했다. 확인 결과 권리자가 100명을 넘었고 행방불명자와 사망자도 다수 있었다.

구는 법무법인 등과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지원에 나섰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거주자 등은 임차인,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노력 끝에 소송이 가능한 72필지 소유자 전원(72명)의 공동소송 참여를 끌어냈다.

구는 개별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송달료도 대폭 줄여 소송 비용 절감 효과만 약 2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후 2020년 법원에 참여자 상호 간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제소 전 화해 신청과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2021년 화해 성립에 이어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지난 4월 등기 정리까지 마쳤다.

구는 이번 성과를 지난 13~14일 서울시 주관 지적·토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70년 주민들을 애태운 공유관계를 직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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