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23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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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부결된 제주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오는 23일 이뤄진다.
20일 제주대에 따르면 지난 8일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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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한차례 부결된 제주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오는 23일 이뤄진다.
20일 제주대에 따르면 지난 8일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23일 열린다.
김일환 총장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지 5일 만인 지난 13일 재심의를 요청했다.
사유로는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교육부에서 시정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라 학칙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앞선 교수평의회 투표에서는 의대 증원안에 대해 투표 인원 17명 중 1명만 동의하고 16명은 부동의한 가운데 이번 재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대 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 "학내 구성원이 의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준비 없는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총장을 향해 "합당한 근거에 기반한 학내 구성원의 결정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대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학칙 개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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