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알라딘, 전자책 유출 보상 합의···‘논의 과정서 작가들 배제’ 비판

정원식 기자 2024. 5.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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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중고서점. 주간경향 자료

지난해 해킹으로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알라딘 측이 피해 출판사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출판인회의에 이어 출협도 알라딘 측과 합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저작권자인 작가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협은 20일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출판사 설명회’를 열어 피해 출판사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협 측은 정확한 위로금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시열 출협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충분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다만 알라딘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되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자책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 대신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우경 알라딘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를 영입하고 별도의 조직을 구축해 가동 중”이라면서 “전자책 보안의 기준을 세운다는 목표로 시스템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22일 알라딘 전자책 72만권이 해킹을 통해 유출됐다. 이중 5000여종의 전자책이 3200여명이 모여 있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올라왔다. 범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16)으로 밝혀졌다. A군은 알라딘에 100비트코인(당시 시세로 36억원)을 요구하고 같은 해 7월에는 메가스터디 및 예스24까지 해킹했다가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됐다.

출판계의 요구와 알라딘의 대응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지난해 11월 일부 출판사들이 알라딘에 전자책과 도서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출판계의 보상 요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우선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사 140여곳을 대리해 지난해 12월 알라딘 측과 올해 1분기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협은 이와 별개로 282개 출판사의 위임을 받아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출협은 이날 조사 결과 디지털저작관리(DRM)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에 대한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취약점 11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판사 유통사 간 비균형적 계약 비균형적 거래 관행 개선해야 유통사와 출판사간 계약에 콘텐츠 보안유지 의무 조항 삽입, 유통사 보안상태 정기점검 방안 마련, 전자책 유출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표준 DRM 개발, 전자책 구독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출협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알라딘측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알라딘 측이 기금 2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대 출판단체와 알라딘의 협의는 마무리됐으나 저작권자인 작가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명희 출판노조협의회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작가들은 논의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해 피해 규모와 피해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기만적일 일”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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