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후 술 벌컥벌컥' 처벌 규정 만든다

제주방송 정용기 2024. 5.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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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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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면할 목적 의도 음주 처벌 추진
대검찰청, 사법체계 흔드는 행위 제도 개선


검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등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의 이런 방침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은폐 사건을 사법방해로 보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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