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주민에도 돌봄수당 지원

오종민 기자 2024. 5.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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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친인척 외 이웃 주민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

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고,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10일 예산소진 시까지다.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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