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비용 떠넘긴 SSG, 마켓컬리...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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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과 컬리(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SSG 대상)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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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SSG 대상)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현행법상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촉 행사를 실시할때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있다. 서면 약정이 없을경우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다.
SSG닷컴은 또 2019년부터 작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납품업체 상품을 매입한 후엔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지만 상품 관리·판매에 드는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컬리는 형식적 협의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보다 납품액 증가 목표에 도달했을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 불과 1개월전 모든 납품업체에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 통보하고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컬리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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