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배상 책임”

이수민 2024. 5.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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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 양과 친권자가 피고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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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 양과 친권자가 피고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당시 14살이었던 B 군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양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 군 측을 상대로 총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 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해 알만한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 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 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원고 A 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천여만 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백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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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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