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측정기' 달아야 면허 발급된다

김유섭 2024. 5.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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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측정기를 달아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합니다.

재범자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5년 내에 2차례 단속된 경우입니다.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탑재된 차량만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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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전자, 운행 중 동영상 보면 과태료 50만 원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측정기를 달아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합니다.


재범자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5년 내에 2차례 단속된 경우입니다.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탑재된 차량만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의 세부 시행방안과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서를 10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해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운전자가 탑승객이 있음에도 운행 중 드라마 시청 등을 해 안전 운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오는 9월 마련됩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합니다.


또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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