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성근 전 총리비서실장 '백지신탁 부당' 소송, 법원이 각하

우종환 2024. 5.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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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 재직 당시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실장이 사직의사를 표시해 지난해 12월 면직됐고 총리비서실장 지위에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고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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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 재직 당시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박 전 실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박 전 실장이 총리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뒤 심사위는 박 전 실장 배우자 A 씨와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 장녀이자 서희건설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A 씨는 서희건설 주식 약 187만 주와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 주 등 모두 65억 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심사위는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서 보유주식과 기업 관련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박 전 실장과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실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실장이 사직의사를 표시해 지난해 12월 면직됐고 총리비서실장 지위에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고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뒤 국민의힘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 후보로 도전장을 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퇴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A 씨가 보유한 유성티엔에스 주식은 지난해보다 33만 주 늘어난 159만 주로, 이를 포함해 신고된 박 전 실장 재산은 지난해보다 약 23억 원 증가한 22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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