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형사고소 "명의 도용해 100억대 계약"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4. 5.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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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맺고, 최소 20억 원 이상을 해외 송금하고,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 썼다는 게 고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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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맺고, 최소 20억 원 이상을 해외 송금하고,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 썼다는 게 고소 요지다.

강다니엘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는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해 강다니엘 측은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2023년 1월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다니엘 측은 "대표이사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및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대주주가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배임 혐의) △강다니엘 명의 은행 계좌에서 17억 원 넘는 돈을 몰래 인출(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했다고 강다니엘 측은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고소 배경을 알렸다.

이어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YTN스타는 강다니엘이 본인이 세운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대응한다고 20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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