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임유경 2024. 5.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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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선전가요인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영상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돼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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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찬양·미화하는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대남 심리전과 연관" 국정원 의견 반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선전가요인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영상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돼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방통심의위에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 비디오에 영문·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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