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횡재세’ 논의에 속앓이…“산업 형평성 위배”

김은경 2024. 5.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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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아닌 ‘정제마진’이 수익 크게 좌우
업황 악화 땐 수천억대 분기 적자 내기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수출 절반 넘어
미국·유럽과 달라…물가 오히려 ‘악영향’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치권에서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횡재세(초과이윤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정유사를 중심으로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야(巨野)는 고유가 시대 국민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이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일시적 호황기에 일부 업종에만 매기는 횡재세에 대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정 기업들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사 수익의 척도인 정제마진이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정제해 나온 휘발유·경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운임·동력비 등을 제외한 이익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통상 정유사들의 손익분기점을 배럴당 4~5달러로 본다.

정제마진이 배럴당 평균 12.5달러에 달했던 올 1분기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의 합산 영업이익은 약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2000억원대에서 대폭 개선됐다. 불과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1조5000억원가량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제마진이 1분기의 절반 수준인 배럴당 6달러대로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고 있어 정유사들의 실적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의 한 주유소.(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정유사 이익이 국제 유가와 원유 재고 수준, 원·달러 환율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널뛰는 구조임에도 실적 회복 조짐만 보이면 정치권에서 횡재세 논의를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낸다. 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아래였던 지난해 2분기에는 정유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는 정부에서 손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횡재세 주장은 국내 정유업계 수익 구조와도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정유사 수익에 대한 오해가 횡재세 도입 논의를 부추긴다고 본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유사 배만 불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약 3주의 시차를 두고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른다”며 “많은 소비자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정유사들의 이윤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정제 처리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국내 정유사들의 이윤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정제시설 운영비, 운반비 등 생산비용을 차감한 정제마진으로 매겨진다. 석유 제품을 다시 해외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매출의 60% 이상이 수출로 발생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정유사 석유제품 수출량은 1억2690만배럴로 2020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 탓에 국내 정유사 영업이익률은 평균 2~4%대에 불과하다. 미국 의회에서 이익률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초과이윤세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횡재세는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이른바 ‘업스트림’ 생산업자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같이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하는 정유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해 정유업체 수익이 줄어들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황 교수는 “우리 정유사들은 조세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나 전방 산업에 있는 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만약 정부가 공급가액을 통제한다면 정유업체가 공급량을 줄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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