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주장에 “심대한 모욕...깊은 유감”

박강현 기자 2024. 5.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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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서울고법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신청인 자격이 있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와 개인의 손해와 공공복리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 결국 의대생들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자리 회유로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임 회장은 이날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런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장을 지난 17일 냈다. 그러면서 “이미 서울고법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하기만 하면 5월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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