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다니엘 "100억대 사문소 위조·횡령, 대주주A씨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 (공식입장)

김수현 2024. 5. 20. 15: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대주주에 대해 고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20일 강다니엘의 고소 대리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형사고소 건 관련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린다"며 입장을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강다니엘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일 YTN은 "강다니엘이 오늘 커넥트 대주주 A씨에 대해 100억 원대 사문서 위조, 2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20억여 원 상당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사용 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강다니엘은 "A씨가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에 14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이하 커넥트)는 지난 2019년 그가 그룹 워너원 활동을 마친 지 약 6개월 뒤 1인 기획사로 출발했다. 그가 5년간 운영해온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전문적인 음악 제작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며 해마다 가파른 성장을 해왔다.

이하 강다니엘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이하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입니다.

본 대리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형사고소 건 관련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의뢰인은 2023년 1월 알게 됐습니다.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횡령 혐의 관련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배임 혐의 관련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관련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접하신 많은 분들께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언론보도는 고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shyun@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