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이 인사 개입했다"…공무원이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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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구의회 소속 공무원 승진 절차에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무원 A씨는 구의회 의장 B씨와 구의원 C씨가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어겨가며 자신의 승진을 방해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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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한 구의회 소속 공무원 승진 절차에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무원 A씨는 구의회 의장 B씨와 구의원 C씨가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어겨가며 자신의 승진을 방해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들이 부정 청탁을 받아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게 막는 등 인사 절차를 방해했고 승진후보자명부 1순위인 자신이 떨어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의장으로부터 수시로 폭언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B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후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며 "인사권자로서 적합자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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