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 어업인 500여명에 80만~130만원 수산직불금 지급

전인수 2024. 5.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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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거주로 조건이 불리하거나 소규모 어가 등 강원 고성지역 500여 어업인들에게 80만~13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는 등 소득이 일정부분 보전된다.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어가당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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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거주·소규모 어가 등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강원 고성지역 어업인들에게 올해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 모습. 전인수

접경지역 거주로 조건이 불리하거나 소규모 어가 등 강원 고성지역 500여 어업인들에게 80만~13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는 등 소득이 일정부분 보전된다.

고성군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등을 위해 오는 6월 21까지 수산 공익직불금 3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5t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에 대해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어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강원 고성지역 어업인들에게 올해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 모습. 전인수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어가당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원이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근해·연안·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어가당 130만원이 지원된다.

1차 신청기간인 6월 7일까지 현장접수를 놓친 어업인들은 6월 21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오는 7월~9월중 지급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대산자를 확정, 오는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강원 고성지역 어업인들에게 올해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 모습. 전인수

지난 2022년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573어가가 선정돼 어가별로 80만원씩 총 4억5840만원이 지급됐다. 3개 사업으로 세분화된 지난해에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337어가에 120만원씩 4억1384만원,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은 144어가가 선정돼 80만원(실제 64만원 지급)씩 1억1592만원, 어선원 직불금은 74어가에 120만원씩 8880만원 등 고성지역 총 555어가에 6억1856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이 이번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어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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