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거리서 잠든 경찰관…출동 경찰관 찼다가 ‘벌금 500만원’

김수언 기자 2024. 5.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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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 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경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사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5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사는 당시 B 경감이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C 경사의 허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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