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피해자 배상 책임”

김수언 기자 2024. 5. 20. 15: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도나 조언으로 보호 감독 의무 있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의 부모 역시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 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자인 A양과 부모가 가해자인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B군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B군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고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양 측은 감독의무자인 B군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양의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등 모두 3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부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해 알만한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B군 부모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라며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