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거리서 잠든 현직 경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때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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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인 A 씨는 작년 8월 26일 오전 2시 5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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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인 A 씨는 작년 8월 26일 오전 2시 5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저지하던 다른 경찰의 허리 부위도 수 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각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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