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돼…일단 고치자는 태도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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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과 함께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8회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에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수완박'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법 현실의 적응성 등에 대한 연구·토론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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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과 함께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8회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에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수완박'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법 현실의 적응성 등에 대한 연구·토론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총장은 "최근 몇 년간 단행된 소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국민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했나 자문해 봐야 한다"며 "법원, 검찰, 변호인, 심지어 수사 대상자까지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형사사법체계에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학계와 실무계가 뜻을 모아 이론과 현실이 살아 조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청법 폐지와 기소청 설립, 검사의 수사 권한 삭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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