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갑질 뿌리 뽑는다…경기도교육청, 집중신고기간 운영

최현승 기자 2024. 5. 20.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패행위 차단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선정한 부패 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분야별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것은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찬조금 · 물품·공사분야 등 부패행위 신고 가능…공익신고자 신원 보장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사진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패행위 차단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선정한 부패 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분야별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기간에 관계 없이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신고할 수 있다.

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것은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신고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공익 제보의 경우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승 기자 hs175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