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한 SSG닷컴·컬리…공정위 제재

안건우 2024. 5.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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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통업체인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계약서 없이 부당하게 전가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SSG닷컴과 컬리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와의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SG닷컴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컬리는 2020년 8월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 기획전'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게 할인 쿠폰 비용과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시정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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