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 위원들 '회의 자동종료' 규칙개정 반대, 이유는

양새롬 기자 2024. 5.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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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과 방심위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을 앞두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시민사회 각계가 나서달라고 20일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회의 자동 종료 규정 개정', '의결정족수 변경', '회의 질서 유지 조항',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안' 등이 담겼는데 이 내용들이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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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도중 퇴장해 안건 자동 폐기 악용 가능성"
윤성옥(왼쪽부터),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종료 후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과 방심위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을 앞두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시민사회 각계가 나서달라고 20일 촉구했다.

김유진, 윤성옥 방심위원은 최근 '방심위 규칙 개정 반대운동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회의 자동 종료 규정 개정', '의결정족수 변경', '회의 질서 유지 조항',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안' 등이 담겼는데 이 내용들이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일례로 류희림 위원장은 올 1월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 셀프민원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던 중 당일 퇴장하고 이후 회의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안건을 폐기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위원장이 논의 도중 퇴장해 회의를 종료시킬 경우 안건이 자동 폐기돼 향후 유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 위원의 주장이다.

또 의결정족수의 변경의 경우 뉴스타파 안건처럼 중대사안에 있어 단 2인으로 중요결정이 이뤄져 대표성을 상실하고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 입안예고를 두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류 위원장은 "원안을 접수하고 문제가 있다면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위원들은 이번 호소문을 통해 "개정안은 그동안 뉴스타파 신속심의, 인터넷언론 심의, 민원사주 안건 폐기, 2인 상임위 운영 등 류 위원장 체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29일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며,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같은달 14일부터 시행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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