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중학생…법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류수현 2024. 5.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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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당시 13세)양과 친권자가 피고 B(당시 14세)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양 측은 앞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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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당시 13세)양과 친권자가 피고 B(당시 14세)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양 측은 앞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군은 2022년 10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천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백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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