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막고, 보행자 안전도 확보"…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

조성준 기자 2024. 5.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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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찰청이 18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산방향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보행자의 안전과 화물·이륜차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의 40%가 재범자 임에 착안해 음주 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며, 전년보단 6.7%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에서는 OECD 회원국(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전제 34%로 가장 많고 이어 고령자가 많다. 어린이 사고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가장 먼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화물차, 이륜차가 사고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 이 부분 해소를 위해 대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까지 설치된 229대에서 올해 안에 4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버스·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지난 2월 25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물차는 정비 기준이 엄격해진다. 박 실장은 "지난 2월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는 화물차 가변축 바퀴(화물 무게에 맞춰 조절하는 보조 바퀴)의 정비 부실로 인해 벌어졌다"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정기 검사 시에도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륜차의 난폭·불법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의 크기를 키운다. 인식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와 함께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현재 324대→올해 중 529대)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 실장은 "현재 전면번호판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단속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3회 이상 적발될 때는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가 잦은 곳 400개소와 위험도로 141개소의 도로 개선도 진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호중' 같은 사고 벌어지지 않도록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김호중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4.12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박 실장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2021년 44%를 기록한 후 최근 3년간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안 중 방지 장치 설치가 실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자에게 한해 장치 설치 후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라며 "실제 시행이 이뤄지는 오는 10월까지 조건부 면허의 발급, 장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등 결격 기간만큼의 시간을 더 부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허 취소 2년 처분받았다면, 2년이 지난 후 면허 재발급 시 추가로 2년 동안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 자격 관리도 이뤄진다. 기존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지속 추진한다. 일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유지검사 판정 기준 강화안 등이 검토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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