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에…대검 “처벌규정 신설 건의”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5.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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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을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의 건의대로 '음주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불리한 형벌 법규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김호중에겐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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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스타투데이DB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을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대검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ㅣ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계획적 허위 진술 및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의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법 방해 행위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하는 등 검찰의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이 총장은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도 했다.

이번 이 총장의 지시는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건의대로 ‘음주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불리한 형벌 법규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김호중에겐 적용될 수 없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 머물다 17시간 뒤에야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사고 직후 서울 주거지가 아닌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로 향한 사실이 알려졌고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음주 사실 자체를 강력 부인해오던 김호중 측은 18일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고 10일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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