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내고 캔맥주 '벌컥'…'음주측정 꼼수'에 김호중법 생기나

박다영 기자 2024. 5.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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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후 고의로 추가로 음주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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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5.16. /사진=고범준


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후 고의로 추가로 음주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구속사유 판단에도 적극 반영하라"며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돼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와 김씨를 대신해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소속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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