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오수희 2024. 5.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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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12개 단지에 새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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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12개 단지에 새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보조사업을 통해 지난해 2개 동래와 다대 3지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7기를 설치했고, 올해에는 12개 단지에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달 중 설치 사업자를 선정해 현장 컨설팅을 한다.

충전시설 설치에 약 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11월부터는 해당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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