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

서진석 기자 2024. 5.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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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지난해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에 더해, 300여 건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학부모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죠.


최근에도 이처럼 임원선거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서울교육청은 악성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한 서울의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전교 임원선거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수 등 모두 여섯 가지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연구 목적의 청구이며, 본인에게 전화는 하지 말라고도 당부합니다.


이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대다수 지원청에 접수됐습니다.


인터뷰: A 교육지원청 관계자

"정보가 없었을 때는 그것을 만드는 데 최소 며칠 동안 선생님이 여기에 전념하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학교 아이들의 교육력 저하로 연관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정보 공개 청구를 한 A씨의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손녀가 학교 임원선거의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뒤 정보공개 청구 100건 이상을 제기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른바 '갑질성 민원'과는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번 건은) 갑질성 정보 공개 청구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부분이 학교에 부정적 결과를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다음에 법적 검토가 끝나면 고발 조치 등의 후속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A씨는 EBS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손주의 임원 선거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보내 조희연 교육감 임기 기간 안에 단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국 교육감들은 무고하게 교사를 고발한 학부모 등을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 


조 교육감은 다음 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교육감들과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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