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은폐용 음주’ 김호중 논란에 대검 “처벌규정 신설해야”

방극렬 기자 2024. 5.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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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몰던 SUV 차량이 택시와 부딪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후 고의로 술을 사서 마신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또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범죄 후 수사,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피의자‧피고인 등의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구체적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며 “공판 단계에서도 (처벌)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했다. 검찰의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발각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의 지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김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기 구리의 한 호텔로 도주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매니저와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측이 ‘사고가 난 다음 음주를 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거짓 자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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