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갑질행위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윤희 기자 2024. 5.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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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부패취약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 3개 분야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제보와 갑질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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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부패취약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 3개 분야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제보와 갑질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와 갑질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며, 공익제보는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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