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마지노선…정부,“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2024. 5.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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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늘(20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의 수련 규정상 수련을 안 받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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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늘(20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의 수련 규정상 수련을 안 받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에서 해당 기간 만큼을 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각하·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필수 의료를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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