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납치됐다” 거짓 신고로 경찰차 40대 출동시킨 남성, 즉결심판

김상현 2024. 5.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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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경범죄 처벌법 위반)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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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경범죄 처벌법 위반)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즉시 이를 비상 상황으로 판단해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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