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들 '탕핑' 말고 즉시 돌아와야…복귀시한 8월 아니다"(종합)

김규빈 기자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2024. 5. 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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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일 이탈 전공의 오늘이 마지노선…이성적 판단해야"
"면허정지 처분은 상황 파악 후 상담 통해 진행할 것"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8월까지 복귀시한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 언론에 서울대 전공의께서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대화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서 판단하고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은) 지난 2월20일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이탈 기간이 세 달이 된 이날까지 돌아와야 한다"며 "20일 이후에 이탈한 전공의들은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석 달이 되는 시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올해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의 경우 내년에 전문의 시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1385명(48%)에 달한다. 이날 이후에 복귀하게 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미뤄지게 된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는데, 통상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병원에 남아 수련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5월 31일 전까지는 수련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귀 시한을 8월까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추가 수련기간 산정을 하며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 공제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 제외 △수련기간 인정시에는 휴일포함 등의 조건을 임의로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박 차관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있는 '불법 이탈'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가 수련 기간을 늦추거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유예 하는 것과 관련해 박 차관은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서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등) 검토를 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불법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해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면허정지 처분 등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전공의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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