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컬리, 판촉행사 서면약정 안해…공정위 제재

최지혜 2024. 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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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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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시정명령
SSG닷컴 과징금 5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SSG닷컴과 컬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SSG닷컴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컬리의 경우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또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제4항에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서버 관리·운영비가 대부분)을 받은 것이다. 상품 매입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는데도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아울러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납품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또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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