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파란 여권은 안돼

하승연 2024. 5.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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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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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 강화 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간편인증도 가능
신분증 촬영한 사진·신분증 사본은 불가
신여권, 주민번호 뒷자리 없어 사용불가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날인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여부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5.20 연합뉴스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부정수급(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 사례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 사본,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여권. 연합뉴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또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이 필요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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