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연장 의무 없어”

이현웅 기자 2024. 5.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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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은 정부와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없어 일부 계약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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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취소 소송 원고 패소

임기제 공무원은 정부와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없어 일부 계약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무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다급)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경사노위는 같은 해 10월 31일 A 씨 등에게 근무 기간만료를 통지한 뒤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A 씨는 이 채용 과정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이에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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