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 달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오종우 2024. 5.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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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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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합니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와 활가리비, 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2천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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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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