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쓰는 권한 아냐" [현장영상]

이동경 tokyo@mbc.co.kr 2024. 5.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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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조국혁신당,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려고 해병대에 간 젊은이가 그렇게 어이없이 숨져야 했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사에 대해 격노했느냐" 왜 군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숨기려고 했느냐?"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랍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습니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뒤 투입돼서 조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입니까?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그럴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거부권 적용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왜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고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의혹 때문입니까? 수사외압에 관여한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공천을 주고, 영전을 한 것 때문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한 말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십시오."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쓰라 주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헌법 원리를 따지기 전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어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85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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